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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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시 |
2020-09-24 |
방문수 |
18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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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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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독산동우시장 상인회입니다^^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안내입니다. 아래 지원 사항과 첨부파일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해당하시는 대표님께서는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● 지원대상 및 금액 ◦ ‘20.5.31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 당시 휴·폐업 상태가 아닐 것 ◦ 사업자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급 ◦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(공동대표 간 동의 필요) ◦ 법인 기업도 1개 사업체로 간주 지원요건 판단 ◦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확인지급 절차 진행 ❶ (일반업종) ’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’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: 100만원 ◦ (’19년 이전 창업자) ’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’19년 월평균 매출액 미만(‘20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 기준) - ’19년말 기준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확인 없이 우선 지급 * ’21.1월 부가세 신고로 ‘20년 매출 증가 확인 시 환수가 원칙 ◦ (’20년 창업자) ’20.5.31 이전 창업자로서 6~8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, 8월 매출액이 6~7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* 국세청이 보유한 6~8월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□ 전화 문의 : 새희망자금 전용 콜센터 : 1899-1082 □ 온라인 문의 : 홈페이지(www.새희망자금.kr) - 24시간 채팅상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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