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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천형 신규창업 소상공인 영업유지 지원금 안내

등록일시

2020-09-09

방문수

122

첨부파일

안녕하세요, 독산동우시장 상인회입니다^^

금천형 신규창업 소상공인 영업유지 지원금 안내입니다.


아래 안내문을 꼼꼼히 참고해 보시고, 해당되는 상인분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

❍ 지원내용 : 신규창업 소상공인 70만원 1회 지급

❍ 신청기간 : 2020.09.14.(월) ~ 10.16.(금) 10:00~17:00 ※ 주말ㆍ공휴일 제외

❍ 신청방법 : 방문신청 /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(구청 1층 피아노홀)

- 5부제 적용 방문 신청(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기준) : 공적마스크 구매방식과 동일


❍ 지원대상(①~⑥까지 모두 충족)

① ’19.09.02. ~ ’20.06.30. 기간 중 사업자 등록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

②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금천구

③ 사무실·영업장을 임차한 소상공인(소유주 제외)

④ 지원금 지급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

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혜자 제외

⑥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제외(붙임 2)


❍ 지참서류(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)

① 사업자등록증명 1부

② 부가세 신고자료(2019년, 2020년) 각 1부

③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1부(무상임대차 계약자는 신청불가)

④ 영업여부 확인자료(매출조회 가능한 자료 및 공과금 납부 내역)

⑤ 소상공인 확인서 1부(미제출시 건강보험료,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서 등)

⑥ 신분증 사본 1부

⑦ 통장 사본 1부

⑧ 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 각 1부(붙임 3)

⑨ 위임장 1부(대리인 신청 시에만 제출)


❍ 문 의 처 : 골목경제지원센터(☎02-2627-2371~4) 또는 지역경제과(☎02-2627-1306)


https://www.geumcheon.go.kr/portal/selectBbsNttView.do?key=293&bbsNo=4&nttNo=213238



상단고정 고정안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