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천형 신규창업 소상공인 영업유지 지원금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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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시 |
2020-09-09 |
방문수 |
1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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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독산동우시장 상인회입니다^^ 금천형 신규창업 소상공인 영업유지 지원금 안내입니다. 아래 안내문을 꼼꼼히 참고해 보시고, 해당되는 상인분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❍ 지원내용 : 신규창업 소상공인 70만원 1회 지급 ❍ 신청기간 : 2020.09.14.(월) ~ 10.16.(금) 10:00~17:00 ※ 주말ㆍ공휴일 제외 ❍ 신청방법 : 방문신청 /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(구청 1층 피아노홀) - 5부제 적용 방문 신청(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기준) : 공적마스크 구매방식과 동일 ❍ 지원대상(①~⑥까지 모두 충족) ① ’19.09.02. ~ ’20.06.30. 기간 중 사업자 등록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②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금천구 ③ 사무실·영업장을 임차한 소상공인(소유주 제외) ④ 지원금 지급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혜자 제외 ⑥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제외(붙임 2) ❍ 지참서류(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) ① 사업자등록증명 1부 ② 부가세 신고자료(2019년, 2020년) 각 1부 ③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1부(무상임대차 계약자는 신청불가) ④ 영업여부 확인자료(매출조회 가능한 자료 및 공과금 납부 내역) ⑤ 소상공인 확인서 1부(미제출시 건강보험료,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서 등) ⑥ 신분증 사본 1부 ⑦ 통장 사본 1부 ⑧ 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 각 1부(붙임 3) ⑨ 위임장 1부(대리인 신청 시에만 제출) ❍ 문 의 처 : 골목경제지원센터(☎02-2627-2371~4) 또는 지역경제과(☎02-2627-1306) https://www.geumcheon.go.kr/portal/selectBbsNttView.do?key=293&bbsNo=4&nttNo=21323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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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단고정 | 고정안함 |